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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액수가 산정되며,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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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550만원 외에 다른 고정수당(현금성 식대, 교통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고예수당으로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인 6,315,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시급: 550만원/209시간=약 26,316원, • 1일 통상임금: 26,316원×8시간=210,528원,• 해고예고수당: 210,528원×30일=6,315,8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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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을 특정하여 명시한 경우,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설령,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인지 여부는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이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부당전직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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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3개월이 된 시점이 아닌,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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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미지급급여를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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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최종 직장에서 1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 종전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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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일용직의 경우도 해당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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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5인 미만사업장인가요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주인 센터장을 제외하고, 현재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총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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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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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 회사에서 입사일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일자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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