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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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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주 40시간 계산하는거 보다 실제 급여가 더 나와서 알아보니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 요건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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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의 의미: 근기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근로, 일주일간 근로관계유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날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를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까지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시간당 9,86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9,8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