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설명과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한주 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최소한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시급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이고,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하는 유급수당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지급하는 유급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