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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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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입금에 대한 내용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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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보다 빨리 퇴사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 일자를 앞당기고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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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상황이 녹화된 영상, 녹음파일, 행위자가 발송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으며, 해당 상황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녹음 파일 등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피해 당사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피해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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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근로소득도중 퇴직경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소득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발생 중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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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금공제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임금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다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산정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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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 에서 육아휴직은 몇 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명의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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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해고통보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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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남았지만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켰을 경우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를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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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에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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