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연차를 사용했는데 1월말 3일과 2월 초2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질문입니다
최근 1월 29,30,31일과 2월 1,2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ㅠㅠ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1주 기준을 월-금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월-금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하신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쉬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고 월이 넘어간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1주가 월~일요일로 본다면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1주라 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경우, 1월 29일(월)~2월 2일(금) 주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