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중 개인연차 사용 1일, 회사사정 연차사용 1일, 여름휴가(연차소진없이 유급)3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일주일 5일을 연차로 모두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개인 연차사용+화요일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수~금요일은 여름휴가로 휴가는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긴 하지만 화요일이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사용을 공지했으므로 화요일을 근로한 날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개인 연차사용+화요일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수~금요일은 여름휴가로 휴가는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일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