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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찬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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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개인연차 사용 1일, 회사사정 연차사용 1일, 여름휴가(연차소진없이 유급)3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일주일 5일을 연차로 모두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개인 연차사용+화요일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수~금요일은 여름휴가로 휴가는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긴 하지만 화요일이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사용을 공지했으므로 화요일을 근로한 날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개인 연차사용+화요일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차사용+수~금요일은 여름휴가로 휴가는 연차사용없이 유급으로 진행될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일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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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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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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