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휴일 포함,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해외여행 전날인 월요일부터 써서 쭉 쉴까 했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여행 전날 월요일 출근 후 오후 반차 + 화~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 총 5.5개 소진
이렇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