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휴일 포함,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해외여행 전날인 월요일부터 써서 쭉 쉴까 했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여행 전날 월요일 출근 후 오후 반차 + 화~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 총 5.5개 소진
이렇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출근 후 오후 반차 + 화~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 총 5.5개 소진
이렇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반차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 연차사용이 아닌 월요일 하루는 출근하고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첫주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등의 변화로 다음날 근로예정은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일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반차 사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