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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잉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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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휴일 포함,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해외여행 전날인 월요일부터 써서 쭉 쉴까 했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여행 전날 월요일 출근 후 오후 반차 + 화~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 총 5.5개 소진

이렇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출근 후 오후 반차 + 화~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차 총 5.5개 소진

      이렇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반차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 연차사용이 아닌 월요일 하루는 출근하고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첫주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 등의 변화로 다음날 근로예정은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일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반차 사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