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채택률 높음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근무한것과 똑같이 보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개인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되었을 때, 회사 노무사는 연차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 일까지 7일 중 5일 연차 + 2일 기존 휴무로 사용하여 주에 출근한 요일이 없을 때, 3가지 문의드립니다.
주휴 수당은 면제하여 하루치 급여가 차감이 되는 건가요??
월급 계약서 상에 소정 근무가 일 8시간 + 휴게 1시간 ×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 수당은 하루치인 8시간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