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근무한것과 똑같이 보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개인 휴무와 연차를 사용해서 쉬게 되었을 때, 회사 노무사는 연차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 - 일까지 7일 중 5일 연차 + 2일 기존 휴무로 사용하여 주에 출근한 요일이 없을 때, 3가지 문의드립니다.
주휴 수당은 면제하여 하루치 급여가 차감이 되는 건가요??
월급 계약서 상에 소정 근무가 일 8시간 + 휴게 1시간 ×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 수당은 하루치인 8시간에 해당되는게 맞을까요??
혹시 이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1일 임금이며,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를 5일간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