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길쭉한파카203
길쭉한파카20324.02.22

공황장애나 우울증 진단 시 실업급여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았을 경우(개인사유) 회사와 협의 후 무급 휴직 기간늘 갖고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병 사유로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한 경우라면 휴직기간 중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았을 경우(개인사유) 회사와 협의 후 무급 휴직 기간늘 갖고 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전 진단서와 사업주의 무급휴직 불가 확인서 등이 치료하며 치료 종결후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 확인서 등을 사용자에게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