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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 이중근로시 4대보험을 중복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 여부는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결정됩니다.2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공단에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되도록 처리하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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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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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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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되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입요건 충족 시 재직 중인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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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중에게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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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하고,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봉액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변동되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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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에 지급하는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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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무보수로 했을경우 지역가입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보수신고를 진행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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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이때, 상여금의 경우 전액이 포함되지는 않고 퇴직 전 1년 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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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근로를 계약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고,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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