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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솔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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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지키지 않을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육아휴진기간중에 해고통보를 하면 신고 및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신고 및 처벌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에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이 법상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이또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