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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유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측에서 산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서요..

회사측에서 거부하여 신고하게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추가로 이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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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내는거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신고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출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또 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과 강제 이행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 부여 조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임신중인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고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