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유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측에서 산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없다는건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서요..
회사측에서 거부하여 신고하게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추가로 이행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내는거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신고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출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또 다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과 강제 이행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 부여 조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임신중인 경우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고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