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바로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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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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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내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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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 근로는 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소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 근로 준수에 관한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 등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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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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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가 법접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Offer Letter)에 최종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연봉, 직급, 입사 일정, 그 밖의 처우 등이 기재되었다면, 해당 오퍼레터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가 됩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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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알바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 관련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원하는 시점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퇴직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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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월 급여액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합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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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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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로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직"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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