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안내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보통 4대보험은 업체에서 반절정도 지원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안해주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 100% 부담이고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근로자 반 사용자 반 내는 겁니다. 안내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일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다 내라고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이외의 사업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측 부담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