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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이월된 휴가를 임금(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월된 휴가청구권의 사용가능 시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모 지청의 부서별자료실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내용 중 "이월된 휴가청구권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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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급자의 업무상 질책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가 업무상 질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발언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모욕성 발언 등과 같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 언행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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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 미인정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등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 근로감독 청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위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지정되어야 하므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요청의 경우,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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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이 9시간일 때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9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9시간을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시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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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의 요건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지사찾기 탭에서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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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은 몇 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산정산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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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2,3일정도 쉬었는데.. 연차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휴가를 부여받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해당한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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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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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계속하여 일한 기간을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실제 근로기간 보다 짧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3개월이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이 5년이라면, 퇴직금은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달력 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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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친족 직원등록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의 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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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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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인원들에 대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대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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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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