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근무와 오후근무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전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6시부터 18시 이렇게 총 4시간만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10시까지 운행하고 집에 갔다가 16시에 다시 오게되는데 이 경우 10시부터 16시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무가 아니라 공백을 두고 2시간 씩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08시-10시에 근무하고, 10시-16시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며, 16시-18시에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08시-10시, 16시-18시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0시-16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집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합산하여 4시간이 되므로 중간의 공백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까지 운행하고 집에 갔다가 16시에 다시 오게되면 10시부터 16시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무로 볼 수 있다면 오전 10시부터 16시 사이의 공백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오전근무와 오후근무 간의 공백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