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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와 오후근무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전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16시부터 18시 이렇게 총 4시간만 일하는데


실질적으로 10시까지 운행하고 집에 갔다가 16시에 다시 오게되는데 이 경우 10시부터 16시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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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무가 아니라 공백을 두고 2시간 씩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08시-10시에 근무하고, 10시-16시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며, 16시-18시에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08시-10시, 16시-18시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0시-16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집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합산하여 4시간이 되므로 중간의 공백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시까지 운행하고 집에 갔다가 16시에 다시 오게되면 10시부터 16시 사이를 휴게시간으로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무로 볼 수 있다면 오전 10시부터 16시 사이의 공백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오전근무와 오후근무 간의 공백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