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08시-10시에 근무하고, 10시-16시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며, 16시-18시에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08시-10시, 16시-18시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0시-16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 근로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집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