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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급여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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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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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도 철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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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본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지가 결정되게 됩니다.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고,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은 가입요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1588-0075)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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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신청 후 면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의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정 기업과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근무환경, 연봉 등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맞지 않는다면 , 해당 기업에 반드시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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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의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유급휴가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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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체계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5제2항에 근거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하였음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023년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최저임금의 90%는 8,658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책정한 상황이라면, 3개월간은 시간 당 8,658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2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식대(식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주에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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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늦어도 첫 출근하는 날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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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인 3만원(1만원x2시간x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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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등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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