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년 지났는데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3년 11월 30일까지)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총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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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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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한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등)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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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상 근속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3.1.1.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1.~2023.12.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2023.1.1.~2023.1.31. 개근 시, 2023.2.1.에 1일 발생 등)2024.1.1.에 재직 중이고,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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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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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100%)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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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트(NET)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할 금액을 미리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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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전 임금이 2024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9,860원의 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임금 수준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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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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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는 경우, 1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성년자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필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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