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입횟수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못받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20년정도 납부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일이 들쭉날쭉이라 다 못채울거 같은데 연금개시 나이가 되었을때 횟수 못채웠다면 그동안 낸것들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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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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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입횟수를 채우지 못하여 연금수령이 어렵더라도 그동안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 + 일자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된 경우, 국민연금 지급개시 나이 도달일 부터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만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납입기간을 10년(120개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