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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 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무단 퇴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근로서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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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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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토요일까지 근무인데 대표님께서 토요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월요일~토요일이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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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시간외 근로가 증가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이 다소 많아지면, 퇴직금 액수 또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과도하게 하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산정방식-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총 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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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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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회사 소속으로 파견사업주(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사용회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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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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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업무장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이를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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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합의퇴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 예고를 하였으나, 실제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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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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