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 또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근로감독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고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366일째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앞서 부여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급여가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을 기준으로 한 곳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간만료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0
0
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한 후, 진행하여야 향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관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사전 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상되는 초과근로 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하고 3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인 5월 26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을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1:1로 대체되어 5월 26일이 휴일이 되고, 5월 29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0
0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 없다면, 실제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