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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아친88
개운한호아친8823.12.08

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일부 정규직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쉬게 하였습니다.

쉬게 된 직원들은 70% 급여를 요구하는데 무급으로 쉬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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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업은 위법이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들 쉬게 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감소 등 회사 측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근로자를 쉬도록 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난이 극심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무급으로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쉬게 한다면 법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