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매출이 저조해서 휴업을 하면 퇴직금 안주나요??

직장이 매출이 조저해서 폐업을 안하고 휴업을 했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로 돼나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람들 한테만 퇴직금을 주면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원자재의 인상 등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게됩니다.

    매출이 저조한 원인 즉, 귀책사유가 경영자에게 있다면 회사는 휴업을 하는기간에 직원에게 휴업수당(3개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0%미만 지급 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퇴직금은 휴업하지 않고 퇴직 즉,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지요.

    휴업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휴업이 발생한다면 노사간의 휴업 발생 원인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이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밭을 수 있을 겁니다.

  • 직장이 매출이 저조해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여전히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가가 퇴사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서 퇴사 시 지급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회사의 경영 상태(휴업, 적자 등)와 상관없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경영 악화, 원자재 공급 중단, 부도 위기 등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특정 직원을 쉬게 한다면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한 직원에게 주는 것이라 재직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