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원자재의 인상 등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게됩니다.
매출이 저조한 원인 즉, 귀책사유가 경영자에게 있다면 회사는 휴업을 하는기간에 직원에게 휴업수당(3개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0%미만 지급 또는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퇴직금은 휴업하지 않고 퇴직 즉,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지요.
휴업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휴업이 발생한다면 노사간의 휴업 발생 원인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요.
이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밭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