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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하거나 사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 그런데 해고되었을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있길래 진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