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하거나 사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 그런데 해고되었을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 있길래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고되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