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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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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지금 퇴직금 계산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업장이 휴업을 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들은 비성수기에 잠깐 휴직처리해두고 사장님 혼자 사업장을 영업했으면 휴업으로 처리안되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못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성수기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휴직 내지 휴업처리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란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장이 출근했는지 여부는 휴업 성립(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퇴사 후 재입사 :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

    2. 휴직 : 회사에서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여 휴직한 경우 사용자가 사업체를 운영했던 운영하지 않았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사장님이 비성수기 휴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휴직한 경우라면 무급 + 유급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분이 혼자 일을 하든 안하든 회사측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노무수령울 하지 않은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혼자 운영한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근로자들을 휴직시켰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