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만 3개월 이상 일을 중단할 예정입니다.(매출은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휴업신고은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휴업수당만 제공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때,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전부(일일단위) 또는 근무시간 일부(시간단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148, 2002.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른 직원들이 근로한다면 휴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휴업 시 노동관게법령 상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