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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끼리112
친절한코끼리11221.03.31

법인 휴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퇴사한 상태이고 대표자도 무급신청한 상황입니다.

1. 법인 휴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업하고 나서 법인통장으로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3. 휴업하고 나서 법인통장에서 경비지출을 해도 괜찬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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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휴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2. 네 휴업중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휴업중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의무 있습니다.

    3. 경비지출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신청/제출>휴,폐업신고를 통해 휴업신고가 가능합니다.

    2~3.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된 영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다면 휴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난방비․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휴업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영업활동재개가 아닌 일시적인 매출이라면 당초 신고한 휴업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는 일정기간 실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세무서 직권 휴업처리 됩니다. 직접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냅두셔도 됩니다.

    2. 휴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실적이 발생하였으니 휴업이 풀리시겠죠.

    3.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시 절차는 인허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먼저 인허가권자에게 휴업신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휴업처리는 휴폐업신고서(휴업으로 표시)와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업신고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유휴자산 처분등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시고 휴업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휴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며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휴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긴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휴업기간 중에 사업과 관련한 경비는 해당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