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휴업신청시 작성서류 등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며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없어서 휴업하려고 합니다.
휴업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ex. 이사회회의록 작성, 등기부에 휴업기재 등)
휴업 신청은 1~2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6개월까지만 신청가능한가요?
매출 없고, 세무신고는 기간내에 할 것임을 가정할 때
휴업신청 없이 가는 경우와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휴업신청 안할경우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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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에 대한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세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신고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데, 기한 만료시 계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연속해서 가능합니다. 휴업신청하시고 사업을 재개하실 때 휴업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