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휴업신청시 작성서류 등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며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없어서 휴업하려고 합니다.
휴업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ex. 이사회회의록 작성, 등기부에 휴업기재 등)
휴업 신청은 1~2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6개월까지만 신청가능한가요?
매출 없고, 세무신고는 기간내에 할 것임을 가정할 때
휴업신청 없이 가는 경우와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휴업신청 안할경우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에 대한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세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신고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데, 기한 만료시 계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연속해서 가능합니다. 휴업신청하시고 사업을 재개하실 때 휴업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