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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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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휴업신청시 작성서류 등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이며 경기가 좋지않아 매출이 없어서 휴업하려고 합니다.

  1. 휴업신청 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ex. 이사회회의록 작성, 등기부에 휴업기재 등)

  2. 휴업 신청은 1~2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6개월까지만 신청가능한가요?

  3. 매출 없고, 세무신고는 기간내에 할 것임을 가정할 때

    휴업신청 없이 가는 경우와 휴업신청을 하는 경우 차이가 있나요?

    (휴업신청 안할경우 과태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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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사업에 대한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세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신고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데, 기한 만료시 계속하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휴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2. 연속해서 가능합니다. 휴업신청하시고 사업을 재개하실 때 휴업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3. 차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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