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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8

무급휴직은 월급이 하나도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게 되면, 직원들은

무급휴직 기간동안 월급이 하나도 안들어오나요???

누군가는 고정급여의 70%는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급휴직 기간동안은 월급이 전혀 없는것인지. 조금이라도

월급이 들어오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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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현 노무사blue-check
    이지현 노무사19.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무급휴직이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가 원해서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1. 우선 회사 사정(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회사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직을 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취업규칙 규정에 의한 무급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임에도 무급휴직 동의서 혹은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실 경우, 추후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의한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