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방법 궁금해요!!!!
저는 2022년 8월 29일에 입사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권고사직의 이유로 퇴사하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차에대해 회사측에 확인을해보니 우리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쪽들은 원래 다 그렇다는 말도 같이 하던데 ..) 근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맞춰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여쭤보니 회계년도로 하고있다. 말하고 계시는데 전 퇴사할때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