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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일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내역, 근태기록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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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실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필요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권을 남용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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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하루10시간 일을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1주 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주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1달 주휴수당 = 8시간 x 통상시급 x 4.345주 (1달은 평균 4.345주 , 365일/7일/12개월=4.345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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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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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 작성이 징계의 한 유형인 견책(시말서 제출)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한 일의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징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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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만 공제하였다면, 개인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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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추가로,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일(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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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수당으로대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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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던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이 퇴직금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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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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