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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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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그렇다면 하루 9시간 근무시 휴게시간(1시간 점심시간포함)이런 조건이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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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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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점심, 저녁시간 등 식사하는 시간도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게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되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으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54조), '하루 9시간 근무시 휴게시간(1시간 점심시간포함)이런 조건'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9시간 근무라는 게 실제 9시간 근로가 아니라 출근~퇴근시간이 9시간이라는 뜻이면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알고계신것처럼 4시간에 30분이상을 주어야 하며 그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근무 1시간 점심시간으로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 도중에 점심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근무시간 중 도중에 1시간 이상 점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9시간 근무시 휴게시간(1시간 점심시간포함)은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구속시간(시업시각~종업시각)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