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강한물범265
강한물범265

근로자의 법정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가 작업을 할때 4시간에 30분씩 휴계시간을 준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별개 입니까? 아니면 적정휴켸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라는건지?

적정휴계시간이 4시간에 30분이니까 오전4시간에 30분, 오후 4시간에 30분, 하루 합해서 8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 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라는 말인건지 아니면 점심시간과는 별개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건지 그 기준이 궁금 합니다

점심시간은 별개의 개념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결국 근로에서 배제되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점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 마다 30분을 근무 사이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이에 1시간을 넣어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을 따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에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보통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