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법정 휴식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가 작업을 할때 4시간에 30분씩 휴계시간을 준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은 별개 입니까? 아니면 적정휴켸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라는건지?
적정휴계시간이 4시간에 30분이니까 오전4시간에 30분, 오후 4시간에 30분, 하루 합해서 8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 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하라는 말인건지 아니면 점심시간과는 별개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건지 그 기준이 궁금 합니다
점심시간은 별개의 개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