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4시간에 30분씩 휴계시간을 주어야 하고, 그렇게 주어지는것이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또 2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계시간을 가지는데 이것도 유급으로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2시간마다 10~15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쉰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시간 마다 10분이나, 15분씩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바 없고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추가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부여하는 30분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시간마다 부여하는 15분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입니다.
다만 버스기사와 같이 별도 법이 있어 15분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2시간마다 10분 부여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