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4시간이상은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포함하나요 무급휴게시간은 빼고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무급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12시~13시 무급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또다시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12~1시까지 무급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고있다면 고민 안하셔도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