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도중 휴게시간 관련하여 무급 유급 유무
4시간이상은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이상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포함하나요 무급휴게시간은 빼고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따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무급 상관없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게시간은 무급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12시~13시 무급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또다시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12시~13시 까지 휴게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12~1시까지 무급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고있다면 고민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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