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월 160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1년 뒤에 퇴직할 때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1배)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근무를 했다는 증빙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무일 또는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6조의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겠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증빙은
그 당시 주말 출근 요구에 대한 카톡, 문자 기타 업무상 주고 받은 카톡 ,문자
고객사 이메일 발송 등 업무를 했다는 증빙자료면 됩니다. 사원증 태그 기록도 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에서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증빙은 다양하니 본인이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약정한 시급 외에 추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전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출퇴근 기록부, GPS 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1배)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주말에 출근하라고 지시한 문자나 녹취,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주말에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컴퓨터 내역(이메일 등), 직장 동료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시면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보다 더 근무해서 어느주에 주48시간을 근무했다면,
바로 그 달에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청구하기에는 기억도 사라지고, 증거확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