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 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 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2시간x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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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ㅈ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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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기간이 더 먼저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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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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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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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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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하루 또는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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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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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의 근속기간,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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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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