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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수달240
너그러운수달24023.08.05

메가커피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체계가 이상하네요

토일 알바를 7시간반을 하는데 식대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없고 수습기간이라고 90프로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급이 9000으로 책정해서 근로계약서 적고 목금은 교육으로 4-5시간 나오라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없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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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법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했을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법 위반 사유(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14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근로일 확률이 높아 보이나, 근로와는 달리 단순 교육이라면

    근로제공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대해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5제2항에 근거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을 정하였음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 기준, 시간 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최저임금의 90%는 8,658원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책정한 상황이라면, 3개월간은 시간 당 8,658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②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 2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대(식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업주에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에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을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