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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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회사에서 인재 채용시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두고

급여에 80%를 주고, 3개월뒤 서로 연봉협상으로 인해 정직원 채용을 하던지

빠이빠이 하자나요.

수습기간이라는게 서로 간을 보는기간이라 생각이 드는데

3개월뒤 권고사직을 하거나, 직원이 나가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직원 검토를 넣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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