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근기법 63조에 각사업(감단직등)은 근기법 제4,5장 이 미적용인데 어째서 야간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근거가 어딨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김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므로 감단직 승인을 받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휴게, 휴일의 범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회사는 감단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63조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근로시간 적용이 안 되니,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구분선도 없게 되어 어디서부터가 연장근로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못 하게 되고
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휴일이 없게 되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없게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애초에 밤 10시 ~ 오전 6시로 못박혀 있는거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시간법의 개념 하에서는 여전히 유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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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 전체가 미적용이 아니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안건번호 15-0344
위 질의회시 내용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위 회시의 근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만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에 대한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것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제한은 그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이한 피로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