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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푸들290
집요한푸들29022.11.21

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야간근로는 야간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야간수당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야간수당을 주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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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야간근로가 힘들다는 점과 야간근로를 억제하기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 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 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사용자로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가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86호 근로기준법 제46조 (시간외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第42條,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된 時間의 勤勞)와 야간근로(下午10時부터 上午6時까지의 사이의 勤勞)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本法에서 定한 賃金支給休日의 勤勞)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당해일에 소당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본법에서 정한 휴일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