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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소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설명을 통하여, 미래노동연구시장연구회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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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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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아버지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961년~1964년에 출생한 국민의 경우, 만 63세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급 연령이 된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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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반차 사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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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하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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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사시점에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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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자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예를 들어,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24시간(1일 6시간, 주 4일 근무)인 단시간근로자는 총 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총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5일 x(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72시간/6시간=1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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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후 실제 정산시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즉,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직 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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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출산 이후가 아니더라도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필요 시, 1회에 한정하여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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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x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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