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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일을 하면 임금을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밖에 안 주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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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1배로 보고 0.5배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만약, 해당 기업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내역을 증명할 자료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일을 하면 임금을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밖에 안 주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상 1.5배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