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저희 회사 이상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만 주는데요. 그게 1.5배가 맞다고 하면서 자꾸 하루 일당 절반만 주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0.5배가 아닌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급여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있거나 또는 별도 휴무일을 하루 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기존 월급액수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것임)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이상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만 주는데요. 그게 1.5배가 맞다고 하면서 자꾸 하루 일당 절반만 주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 2.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당연 임금분 1배, 3.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총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