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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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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일급 1.5배 더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공휴일에는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는 1.5배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주측에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더 지급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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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1.5배(내지는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6시간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이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제도 하에서 휴일 근로수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음)

    평일 8시간까지 1배, 8시간 이후 1.5배

    공휴일 :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