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일급 1.5배 더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공휴일에는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는 1.5배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주측에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더 지급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1.5배(내지는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6시간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이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제도 하에서 휴일 근로수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음)
평일 8시간까지 1배, 8시간 이후 1.5배
공휴일 :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