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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 휴무를 주었을때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공휴일에는 6시간 근무를 합 니다. 공휴일에는 1.5배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주측 에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더 지급할 필요 없다고 하 시는데 뭐가 맞나요? 대신 공휴일말고 다른날 휴무를 하루 지급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개념이라면 그 휴가는 1.5배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6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9시간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