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 휴무를 주었을때 1.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공휴일에는 6시간 근무를 합 니다. 공휴일에는 1.5배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주측 에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짧기때문에 더 지급할 필요 없다고 하 시는데 뭐가 맞나요? 대신 공휴일말고 다른날 휴무를 하루 지급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의 개념이라면 그 휴가는 1.5배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6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9시간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