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독특한코끼리105
독특한코끼리105

7/24-8/3까지 일한 직원_일용직 신고를 나눠서 해야하나요?

7/24일부터 8/3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7월꺼 따로

8월꺼 따로

이렇게 두번에 나워서 일용직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8월에 7/24-8/3까지 근무한거를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월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7월분, 8월분을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월별로 하므로 7월과 8월의 근로내용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7월 근로와 8월 근로를 나누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 신고를 안했다면 7월꺼와 8월꺼를 동시에 작성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