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한다면,
향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취득요건 충족 시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그 다음달에 월 8일 미만 근무 시에는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