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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전 급여 2,500,000원에서 공제액 합계인 239,610원을 차감하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2,260,3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세후 급여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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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1일이 퇴사일인 경우,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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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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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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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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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여 2022년 5월 5일에 부여받은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3년 2월 5일에 퇴사를 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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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공개채용 등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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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소개로 일주일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및 진정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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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31일 사이에 입사 후 당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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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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