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갱신을 언제마다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갱신을 언제마다 해야 하나요?
업무를 하다보면 취업규칙을 매년 손보기가 어려운데, 몇년마다 개정이 필요한가요? 2019년 개정이면 추가개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시기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그게 반하는 경우 법이 적용됩니다.
2019년 이후 많은 법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개정하지 않았다면 개정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갱신할 필요 없습니다.
개정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의 변동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갱신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법 개정으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위 내용이 법 개정 등에 의하여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개정일이 2019년이라면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재작성하여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9년이면 이후 법개정사항이 많으므로 검토하여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규정된 내용이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몇년마다 하여야 하는 의무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도 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규정 내용을 바꿔야 하는게 아니라면
꼭 갱신해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개정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노동법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1 ~ 2년에 한번씩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변경된 법규정을 반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변경되는 경우와 해당 기업의 내부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019년에 개정한 후 취업규칙 개정이 없었다면 최신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주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법령의 개정 및 사업장의 일률적인 근로조건 변경 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 노동법률 개정시, 사업장내 취업규칙 내용 변경시에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