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퇴사 전 30일 전 통보 및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내규 등에 따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및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직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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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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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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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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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받기를 요청하는 경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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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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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해당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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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주휴수당)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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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는 한 번 받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중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은 제외)"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년간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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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 등)과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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